다음달 3일 소환 예정…공화당측 증언 유출 가능성 우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해 해임당한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하원 법사위에 비공개 출석해 증언하라는 소환장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코미 전 국장은 29일(현지시간) 비공개로 증언할 경우 공화당 의원들이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환장 무효를 주장하는 소장을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코미의 대리인단은 "법사위원들이 코미 전 국장의 증언을 선택적으로 유출할 수 있다"며 "비공개 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괴롭히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하원 상임위원들이 허위의 정치적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언을 유출한 사례들이 있다며 관련 보도들을 첨부했다.
코미 전 국장은 다음 달 3일 법사위에 비공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 코미 전 국장의 소송은 지난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내년 법사위를 접수하면 공화당 주도로 진행돼온 관련 조사가 종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코미 전 국장은 2016년 대선을 11일 앞두고 힐러리 후보의 이메일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트럼프 캠프의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수사 중단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 대통령의 미움을 사면서 2017년 5월 해임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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