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공시가격 5%p 올리면 종부세 70% 인상"

입력 2018-11-30 12:23  

국회예정처 "공시가격 5%p 올리면 종부세 70% 인상"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30일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5%포인트 올릴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70% 가까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예정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에 따른 효과 분석'에 따르면 현재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5%로 놓고, 이를 70%까지 올릴 경우 재산세는 현행 대비 11.2%, 종합부동산세는 68.6% 각각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따른 세입은 모두 5조2천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정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공식적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2016년 과세실적으로 바탕으로 2017∼2018년 주택의 공시가격 증가율을 반영해 이러한 분석을 내놨다.
만약 공시가격을 계속 올려 현실화율이 100%에 달할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는 현행 대비 각각 84.9%, 239.6% 늘어나고, 세수 역시 8조9천466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일반적인 현실화율을 단독주택 50%, 공동주택 70%로 추정한다"며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인상하는 경우 부동산보유세 관련, 큰 세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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