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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쟁의권 확보 불발…중노위, 행정지도 결정

입력 2018-11-30 13:44  

한국GM 노조, 쟁의권 확보 불발…중노위, 행정지도 결정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한국지엠(GM) 노조가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맞서 쟁의권을 확보하려던 시도가 또다시 불발됐다.
3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제기한 2차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지난달 22일에도 한국GM 노조의 1차 신청과 관련해 같은 결정을 한 바 있다.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에 따라 한국GM 노조는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노사가 분쟁상황에 있지 않다며 행정지도 결정을 한 중노위에 유감을 표한다"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후속 투쟁지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GM은 지난달 19일 노조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반발 속에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R&D) 법인분리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이에 한국GM 노조는 특별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사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중노위에 1·2차 쟁의조정신청을 했다.
최근 법원이 해당 주총 결의에 대해 집행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사측의 법인분리 추진에는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28일 서울고법은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한국GM은 항소 방안을 검토하는 작업에 돌입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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