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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 향초 피우고 외출한 주부…집 태워 '실화 입건'

입력 2018-12-02 08:55   수정 2018-12-02 14:27

주방에 향초 피우고 외출한 주부…집 태워 '실화 입건'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아파트 주방 냄새를 없애려고 피운 향초에서 불이 나 40대 주부가 실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1일 오후 5시 2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작은 방에 있던 A(16)양이 119에 신고했다.
불은 주방 천장과 집기류를 태워 1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진화됐으며 이웃집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화재는 A양 어머니 B(44)씨가 이날 오전 11시께 주방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려고 향초를 피우고 외출한 사이 발생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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