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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 '감정노동자 보호법' 홍보 웹드라마 제작

입력 2018-12-02 16:01  

롯데호텔, '감정노동자 보호법' 홍보 웹드라마 제작
전국 지점엔 '고객 부당요구 때 종업원 업무중단 가능' 게시문도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롯데호텔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홍보를 위해 웹드라마를 제작했다.
롯데호텔이 2일 공개한 '아찔한 손님'이라는 제목의 이 드라마는 '갑질' 고객을 상대하는 호텔리어의 이야기를 유머러스하게 풀어낸다. 실화를 각색한 에피소드를 모았으며, 배우 지윤호가 주연을 맡았다.
롯데호텔은 이 드라마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자사 SNS에 공개하고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롯데호텔은 이와 함께 감정노동으로부터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이 부당한 요구를 할 때는 종업원이 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고 알리는 게시문을 국내 모든 지점에 걸었다.
또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종업원의 치료·상담을 위해 5성급 호텔 지점에 심리상담사 간호사를 지정했다.
앞으로 고객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법적·행정 대응 매뉴얼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10월 18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을 직접 대면 또는 통신 등으로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 건강장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법에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현저할 경우 업무의 일시중단·전환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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