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때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구지역 지방의원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기소된 6명은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이주용·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이다.
신경희 구의원을 뺀 나머지는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당협위원장을 지낸 대구 동구을 지역구에서 한국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들은 대구시장 선거 경선 때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10∼20대씩 설치한 뒤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명은 경선과 관련해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당원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이 전 최고위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6명은 구속기소, 48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단순가담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1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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