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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노동·녹색당 "박완주법도 위헌…국회 통과 시 헌법소원"

입력 2018-12-03 15:24  

민중·노동·녹색당 "박완주법도 위헌…국회 통과 시 헌법소원"
"의석 유무·득표율 따른 정당등록 취소조항 자체가 위헌"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등 3개 정당은 3일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이 소수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 정신에 반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3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의 법안은 또 다른 위헌 소지가 있는 수정안에 불과하다"며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때' 정당등록을 취소한다고 규정한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데 따른 개정안이다.
그러나 이들 3당은 "의석 유무와 득표율에 따른 정당등록 취소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며 "국회의원 선거 참여 기준이 두 번으로 늘고 기준 득표율을 2%에서 1%로 낮춘다고 해서 정당등록 취소의 위헌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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