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운영·몰카 촬영·음주운전…위험수위 넘은 공무원 범죄

입력 2018-12-04 07:07   수정 2018-12-04 14:01

보도방 운영·몰카 촬영·음주운전…위험수위 넘은 공무원 범죄
3년 만에 27.4% 급증…성범죄 등 파렴치범도 적발
"채용 전 엄격한 면접, 채용 후 윤리교육·처벌 강화해야"






(전국종합=연합뉴스) 공무원 범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2014년 9천361명에서 지난해 1만1천924명으로 3년 만에 2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직·지방직 가리지 않았다. 지방직 공무원 범죄비율은 중앙직보다 4배나 높았다.
중앙직은 1천명당 5명꼴, 지방직은 1천명당 20명꼴이다.
교육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올해 국감에서 파악된 자료를 보면 교육 공무원 134명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가 처벌받았다.



지난달 30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은 최근 성인 1천143명을 대상으로 직업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구직자(404명) 중 선호도 1위가 공무원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대부분은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대학 캠퍼스엔 학과 전공 공부를 포기한 채 공무원 시험준비에 열중인 학생들로 가득하다.
사설학원에도 공무원 꿈을 꾸는 취업준비생들로 가득하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룬 공무원들의 범죄 행태는 천태만상이다.
직무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연간 23억여원 규모의 도내 초·중…고교 급식재료 배송 업무를 무자격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긴 도 공무원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원도의 한 공무원은 동료 공무원과 짜고 군유지를 부모의 텃밭인 것처럼 공문서 등을 수차례 위조하고, 1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이 공무원은 동료에 5천만원의 뇌물을 줘 농지 원부를 위조하는 등 적용 죄명만 12개에 달했다.
대구시 모 구청 공무원 4명은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관계자 17명으로부터 골프와 식사 등 2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입건됐다.
울산의 한 공무원은 자신에게서 임야를 산 사람의 주택 신축을 돕기 위해 공공시설물 설계를 변경해 시공하는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시 한 공무원은 도박에 빠져 지난해 태풍 '차바' 수재의연금으로 기탁한 상품권 8천790만원 어치를 빼돌려 현금으로 바꿔 사용하다 적발됐다.
울주군청 한 공무원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관급 공사 수주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돈을 빌렸다.
경북 울릉도에서는 현직 경찰관과 공무원이 낀 도박단이 붙잡혔다.
성범죄를 저질러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제주시 한 공무원은 직장과 공중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총 339회에 촬영했다.
그는 올해 5월엔 친구에게 그 동영상 가운데 일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현직 경찰관은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거나 유사성매매 업소인 불법 '키스방'을 인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한 경찰 간부는 지난해 남양주 시내 성매매업소에 7천500만원을 투자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시청 소속 한 공무원은 2016년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다 적발돼 불구속기소 되기도 했다.
'도로 위 살인행위'로 불리는 음주운전도 끊이지 않았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최근 충북도와 11개 시·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무원 징계 사유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지난해 모두 47명이 징계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자치단체장은 비위 척결과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더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창원대 행정학과 송광태 교수는 "시험공부만 잘 하면 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채용 전 엄격한 면접이 필수"라며 "채용 후에도 윤리 도덕 교육을 강화하고 징계와 처벌도 강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또 "막강한 권력기관 고위직부터 하위직 공무원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영훈 이재현 류성무 허광무 강종구 변지철 손형주 김도윤 정경재 박재천 최병길 기자)
choi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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