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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소비자물가 2.0%↑…서민연료 등유 16% 급등(2보)

입력 2018-12-04 08:29   수정 2018-12-04 08:59

11월 소비자물가 2.0%↑…서민연료 등유 16% 급등(2보)
두달째 2%대 상승…도시가스 인하 효과 사라져 유류세 인하 영향 상쇄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이대희 민경락 기자 = 유류세 인하로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 가격이 내렸지만, 지난해 도시가스 인하 효과가 사라지면서 전체 물가가 두 달 연속 2%대 상승을 기록했다.

특히 서민 연료인 등유는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빠지며 6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18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73(2015년=100)으로 작년 11월보다 2.0% 상승했다.
12개월째 1%대를 유지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10월 2.0%로 2%대에 올라선 데 이어 11월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이상 연속으로 2%대를 유지한 것은 작년 7∼9월 이후 처음이다.
품목성질별로 보면 농산물이 14.4% 상승해 전체 물가를 0.60%포인트 끌어 올렸다.
토마토(44.4%), 파(35.6%), 쌀(23.8%) 등의 상승이 가팔랐다.
다만 축산물은 1.5% 하락했다. 달걀(-14.3%), 돼지고기(-4.4%) 등의 가격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
공업제품은 1.5% 올라 전체 물가를 0.47%포인트 높였다.
10월(2.0%)보다는 상승 폭이 줄었다. 통계청은 일부 유류세 인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했다.
석유류는 6.5% 올라 전체 물가를 0.30%포인트 높였다. 역시 10월(11.8%)보다 상승 폭이 축소됐다.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률은 전월보다 둔화했지만 등유는 16.4%나 올랐다. 등유 가격 상승률은 2011년 12월 19.0%를 기록한 후 6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전기·수도·가스는 1년 전보다 1.5% 오르며 전체 물가를 0.06%포인트 끌어 올렸다. 작년 10월∼올해 10월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도시가스 인하 효과가 사라지면서 상승으로 전환했다.
개인서비스요금은 2.5% 올라 전체 물가를 0.79%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났다.
김윤성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일부 있었지만 농산물과 서비스 물가 상승, 도시가스 인하 효과가 사라지면서 두 달 연속 2%대 물가 상승률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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