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기상청 공무원은 집유…법원 "범행 다양해 죄질 불량"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10년간 연구용역비 수십억원을 가로채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산학협력단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지역 모 대학 산학협력단 산하 연구소 본부장 김모(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8년부터 작년까지 연구소에 허위 직원을 등록한 뒤 급여를 돌려받거나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연구용역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연구용역비 21억여원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구소 본부장에게 직원 선발과 운영 등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 주어지는 점을 악용, 지인 등을 연구소 직원으로 허위로 올리고서 급여를 산학협력단에 청구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 등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기상청 공무원 2명 등 연구용역 발주처 관계자 3명에게 현금과 술 접대 등 5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또 2014년 6월 치러진 제1회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시험 채점위원으로 위촉되자 답안을 사후에 수정해 친동생을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산학협력단을 속여 허위 직원 급여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기상청 직원 등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며 "범행의 다양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연구소와 관련해 폭넓은 재량을 부여받아 사실상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해온 측면과 이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범행한 것은 동기 등에서 참작할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 사실이 없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상청 공무원 등 3명과 뇌물 제공에 관여한 연구소 팀장 2명에게는 각각 무죄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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