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임의변경·성범죄·아동학대' 대전 독서실 점검 강화

입력 2018-12-04 14:33  

'시설 임의변경·성범죄·아동학대' 대전 독서실 점검 강화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일선 학교 기말고사와 겨울 방학철을 맞은 12월을 '독서실 안전점검의 달'로 정하고 지역 독서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기말고사와 겨울방학 기간에 청소년 이용자가 증가하는 독서실 시설에 대한 불법 개조 및 증축 여부와 직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3항은 '취업자,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서부교육청 관계자는 "야간과 폐쇄된 공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습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독서실에 대한 점검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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