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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CJ대한통운, 파업복귀에도 집하금지…직장폐쇄 고소"

입력 2018-12-04 14:57  

택배노조 "CJ대한통운, 파업복귀에도 집하금지…직장폐쇄 고소"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4일 CJ대한통운[000120]이 노조의 파업복귀 선언 이후에도 파업지역의 택배접수 중단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 파업복귀를 선언한 지 6일이 지났지만, CJ대한통운은 광주, 울산, 여주, 수원 등에서 행해오던 파업지역 택배접수 중단조치(집하금지)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의 공격적 직장폐쇄 행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가 즉각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조합 소속 CJ대한통운 택배기사 700여명은 지난달 21일 노동조합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가 8일만인 29일 배송업무 복귀를 선언한 바 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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