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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통과에도 실직 우려…부산대 시간강사들 파업찬반투표

입력 2018-12-04 15:41  

강사법 통과에도 실직 우려…부산대 시간강사들 파업찬반투표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시간강사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일선 대학 시간강사들은 실직 불안감에 파업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 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는 대학과 단체협상 교섭이 결렬돼 14일 오후 6시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한다고 4일 밝혔다.
부산대분회는 최근까지 대학 측이 시간강사 처우 개선안 대부분을 거부하고 시간강사들 몰래 강사법 시행에 대비했다는 점을 교섭결렬 이유로 꼽았다.
부산대분회 측은 대학 측이 강사법 시행으로 시간강사들이 교원 지위를 얻게 될 경우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시간강사를 대폭 줄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대분회 관계자는 "입수한 대학 측 자료를 보면 졸업학점 축소, 사이버 강의 확대, 학과별 강사 총량제, 전임교수 강의 확대 등 시간강사 인원을 감축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대분회는 "강사법이 시행돼도 대학이 부담하는 시간강사들 보험(의료보험 제외) 증가 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며 "노조와 허심탄회하게 협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부산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신청서를 낸 부산대분회는 사후조정에서도 대학과 합의하지 못하면 파업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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