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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명함 배포…불법 선거운동한 전직 시의원 벌금형

입력 2018-12-04 17:20  

병원서 명함 배포…불법 선거운동한 전직 시의원 벌금형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올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3차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시의원 A(56)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6·13 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3월 18일 오전 7시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이름과 시의원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점퍼를 입고 산악회 버스에 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4월 16일과 25일에도 인천시 서구 한 병원에서 선거용 명함을 돌리거나 사무실에 모여 있던 선거구민 120명 앞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라도 이름·사진·전화번호·경력 등이 쓰인 명함을 병원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개 연설·대담 장소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때 확성장치를 쓸 수 없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러한 선거운동이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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