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컵 던지고 생마늘 먹이고…양진호 회사 갑질 확인

입력 2018-12-05 09:00  

직원에 컵 던지고 생마늘 먹이고…양진호 회사 갑질 확인
노동부, 계열사 5곳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회사 전·현직 직원에 대한 엽기 행각으로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계열사에서 온갖 부당노동행위가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5일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 10월 양 회장이 과거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자 지난달 5∼30일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당초 특별근로감독은 2주 동안 할 계획이었으나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계속 드러나자 4주로 연장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취업 방해, 임금 체불을 포함한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폭행으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유리컵을 집어 던진 사건이 확인됐다. 퇴사한 직원이 동종 업계 다른 회사에 취업하자 그 직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회사 측에 한 취업 방해 사건도 있었다.
회식 때 음주·흡연 강요, 생마늘 강제로 먹이기, 머리 염색 강요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도 사실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모두 4억7천여만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 직장 내 성희롱,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26건이나 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18건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양 회장 계열사의 노동관계법 위반 중 폭행, 취업 방해, 임금 체불 등 형사 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직장 내 성희롱, 근로 조건 서면 명시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에는 이르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근무 환경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지도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양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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