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감추고 편의점 근무 첫날 돈·상품권 훔친 절도 전과자

입력 2018-12-05 10:00   수정 2018-12-05 11:25

신분 감추고 편의점 근무 첫날 돈·상품권 훔친 절도 전과자


(고양=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돈과 상품권을 훔친 30대가 구속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11월 파주와 일산의 편의점 5곳에 취업한 후 돈과 상품권 약 1천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구직 사이트에서 편의점 직원을 구한다는 글을 보면 점주에게 접근했다.
지인의 이력서를 제출해 신분을 감추고 일을 시작한 A씨는 첫날 야간근무 때 금품과 상품권 등을 훔치고 잠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절도죄로 복역하다가 올해 1월 출소한 A씨는 일정한 주거가 없이는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우나를 전전하며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훔치는 수법으로 두차례 도둑질을 하기도 했으며 훔친 금품은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hch79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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