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외항 화물 운송업체 팬오션[028670]은 "2008년 8월 1일 발효된 한국거래소와 싱가포르거래소 간 명의개서대리인과 회사가 체결한 주식이동계약에 근거해 주식이동 제한기간을 2018년 12월 17일부터 2019년 1월 15일까지로 정한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계약에 근거해 주식이동 제한기간은 주식이동 신청 및 요청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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