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착복·임금 갈취"…신성대 노조, 대학 측 비리 폭로

입력 2018-12-05 18:21  

"출장비 착복·임금 갈취"…신성대 노조, 대학 측 비리 폭로
천안고용노동지청서 기자회견, 특별근로감독 청원도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출장비 착복, 연차수당 미지급, 정규직 공고 후 계약직으로 채용 등…"
충남 당진의 신성대 노조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와 함께 5일 대학 측의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를 폭로했다.
이 대학노조는 이날 천안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교수와 직원은 10년 넘도록 공식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외부출장을 한 경우에도 출장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5년마다 돌아오는 대학행사에 대학발전기금납부가 강요되고, 토해내는 금액이 인상된 임금 총액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립자의 아들인 부총장에게 직접 대면결재를 받아야 했다고도 했다.
노조는 "그는(부총장) 각종 이유를 들먹이면서 휴가사용을 억제하고, 사용하지 못할 휴가일정을 억지로 제출하게 해 형식적으로 연차보상비 지급의무를 회피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파행과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대학에서는 그동안 하루 8시간 근무가 이뤄진 적이 없었다고도 했다.
취업규칙에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 30분으로 정한 후 마지막 30분은 체력단련 시간이란 명목으로 일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고정적인 연장근로인 셈이다. 이에 대한 보상 또한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부총장이 교수와 직원에게 행하는 폭언과 갑질이었다.
"부총장이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나이 많은 교수나 직원을 향한 하대와 폭언으로 구성원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고, 실제 이에 상처를 받고 퇴직한 직원도 있었다"고 비난했다.
신성대의 갑질 행태는 채용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도 밝혔다.
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낸 후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박인기 노조 지부장은 "흔히 대학의 근무환경을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고 하지만 신성대는 '신도 버티지 못할 직장'이 된 지 오래"라며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이러한 기막힌 신성대의 불법과 갑질 등 현실이 근절되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대학 측은 출장비 착복 등에 대해 "대학은 교직원 출장 시 교통비, 식대 등 실경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나 일비의 경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미지급한 경우가 있었으나 지난 6월부터는 정상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부총장의 폭언과 갑질에 대해서는 "갑질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는 부총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지난 3월부터 현업에서 배제돼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 불합리하게 운영됐던 사항들에 대해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 개선해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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