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 진천경찰서는 술에 취해 119 구급대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께 백곡면 자신의 집에서 119구급대원 B(32)씨의 얼굴을 발로 차고 허벅지를 깨문 혐의를 받는다.
얼굴과 허벅지를 다친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백곡면 주민들은 술에 취해 집에서 쓰러져 있는 A씨를 보고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응급처치하는데 A씨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갑자기 발길질하는 등 폭력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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