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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살·교통·산재사망자 감축사업, 차질없이 이행"

입력 2018-12-06 12:11   수정 2018-12-06 12:20

정부 "자살·교통·산재사망자 감축사업, 차질없이 이행"
현안조정회의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현황점검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자살·교통안전·산업안전 관련 사망자 수를 50%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내년에도 계속해서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난 1월부터 추진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한국은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자살(1만3천92명), 교통사고(4천292명), 산재사고(969명)로 모두 1만8천353명이 사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살 예방을 위해 올해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지원하고 우울증 검진 대상을 확대하며 정신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실시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경찰청 합동으로 자살동영상 등 자살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 유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살예방법 개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경찰은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특별보호 필요지역은 시속 30㎞로 각각 설정하는 '안전속도 5030'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9월부터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도 의무화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2건의 '윤창호법'이 이미 국회에서 처리됐거나 이날 통과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고 있다. 우리는 더 줄일 수 있다"며 "그러자면 재범률이 44%를 넘는 음주운전과 일반 교통사고보다 사망률이 15배나 높은 과속운전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산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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