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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노옥희 울산교육감 불구속 기소

입력 2018-12-06 16:52  

'허위사실 공표 혐의' 노옥희 울산교육감 불구속 기소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검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노 교육감은 교육감 후보 시절이던 6월 5일 열린 TV 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후보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한국노총은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울산지검에 노 교육감을 고발했다.
당시 다른 후보 6명도 "노 후보가 진보 단일화 후보가 아닌 데도, 이런 사실을 페이스북에 광고했다"며 노 교육감을 고발했으나,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두 건의 고발 중 한국노총 관련 발언에 대해서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했다.
울산지검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등 몇 가지 혐의로 고발된 노 교육감에 대해 수사한 결과 일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나 행위가 법을 위반했는지 등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선거와 관련된 사안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정하는데, 노 교육감의 토론회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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