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향도민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전남도의회 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18-12-07 14:08  

출향도민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전남도의회 조례 개정 추진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의회는 7일 출향 도민에게 도민과 같은 권리를 제공해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조례안을 개정 발의했다.
'전남도 출향 도민 교류 협력 등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은 출향 도민과 전남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박문옥(목포1)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출향 도민도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 및 시·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향 도민에게 주요도정시책 홍보·현안 설명회를 하고, 출향 도민 화합을 위한 체육·문화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원하는 출향 도민에게는 도민증을 발급하기로 해 약 1천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외 호남향우회원의 대략적인 통계 수치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도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박문옥 의원은 "출향 도민이 고향에 관심을 갖고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조례 개정의 취지"라며 "전남도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전남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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