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74.43
1.44%)
코스닥
1,080.77
(27.64
2.4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양진호 직원 도·감청 프로그램 개발자 영장기각…"불구속 수사"

입력 2018-12-07 19:53  

양진호 직원 도·감청 프로그램 개발자 영장기각…"불구속 수사"

(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지시를 받고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용 프로그램을 개발한 프로그래머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소속 프로그래머 고모(49)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고씨가)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현 상태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2013년 양 회장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 도·감청 프로그램 '아이지기'를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지기 등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맞지만 양 회장이 아닌 다른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양회장이 도·감청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날 불구속 상태로 고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앞서 양 회장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소속 직원들에게 메신저용 앱 '하이톡'을 깔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아이지기' 프로그램을 통해 전화통화기록과 메시지 내용, 연락처 등 수만건을 실시간 도·감청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st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