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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봉 5천만원'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시정지시 받아

입력 2018-12-09 19:51  

'초봉 5천만원'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시정지시 받아
1∼3년 차 직원 기준 미달…사측, 상여금 매월 지급으로 변경 검토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이 5천만원 수준인 현대모비스[012330]가 일부 직원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며 당국의 시정지시를 받았다.
9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회사 일부 정규직원의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했다며 시정지시를 내렸다.
입사 1∼3년 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이 성과급 등을 빼고 시급으로 환산될 경우 6천800∼7천400원에 그쳐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천530원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시정지시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월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홀수달에만 100%씩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50%씩 지급하도록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럴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울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연봉 수준이 높은 대기업에서도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나오면서 재계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 내년에 10.9% 인상될 예정인데 재계에서는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오를 경우 기업 입장에서 실질적 지급 능력을 넘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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