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이태일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군수는 선거 기간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군청 발간 소식지 초과 발행, 군민들에게 특정호텔 무료 숙식 제공 등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TV 토론회에서 한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 신청은 실제 체결했거나 추진 중인 내용이고 다른 발언은 상대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소식지 발간은 부군수 책임 아래 이뤄졌고, 호텔 행사도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책임으로 연 통상 행사로 군수가 선거운동을 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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