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비극 더는 없어야' 재건축 임대 의무화 부활 법안 발의

입력 2018-12-10 17:53  

'철거민 비극 더는 없어야' 재건축 임대 의무화 부활 법안 발의
정동영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최근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철거민이 투신 자살해 철거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지구의 임대주택 공급 규제를 참여정부 수준으로 돌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거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공급 제도를 부활하고 재개발 사업의 임대 공급 비율을 늘리는 등 참여정부 수준의 정비사업 규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이다.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재건축 규제가 있었으나 2008년 11월 폐지됐다.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25∼40% 범위에서 국토부가 고시하는 비율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재개발의 경우 현재 전체 가구수의 15%를 기준으로 하되 시·도별로 고시한 기준이 있으면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돼 있는데, 개정안은 15~40% 범위에서 국토부가 고시하는 비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체 가구수의 30% 이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비율을 건설하도록 한 것을 가구수 25∼40% 범위에서 국토부 고시 비율로 임대를 짓도록 했다.
정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얼마 전 아현2구역에서 강제철거로 쫓겨난 철거민이 3일간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거리를 배회하다 세상을 등졌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따뜻한 집을 구할 수 없어 고시원이나 여관방을 전전하는 집 없는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의무 공급 제도를 참여정부 수준으로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내용을 검토해보고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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