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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 공정위처럼 '가맹 갑질' 분쟁 조정

입력 2018-12-11 10:00  

서울·인천·경기, 공정위처럼 '가맹 갑질' 분쟁 조정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도 가능…공정위 권한 위임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내년부터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위임받은 지자체가 관련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 업무, 공정위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시·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의 가맹본부는 내년 1월부터 각 시·도에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
해당 시·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는 시·도지사가 직접 변경 등록·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도 마련됐다.
이들 3개 지역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밀집해있어 분쟁 조정, 정보공개서 등록 등 관련 업무 수요가 많다.
내년 1월부터는 이들 3개 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도 설치된다.
공정거래조정원 업무를 위임해 각 지역의 점주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공정위는 다른 지역의 분쟁조정협의회 신청 내역 등을 조정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중복 조정을 막기 위한 규정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했다.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절차를 종료하면 공정위와 해당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도의 일관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분쟁 조정,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와의 첫 협업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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