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이외수, 집필실 사용료 소송서 '승소'…화천군 '패소'(종합)

입력 2018-12-11 11:25   수정 2018-12-11 13:10

소설가 이외수, 집필실 사용료 소송서 '승소'…화천군 '패소'(종합)
법원 "화천군이 이씨에게 부과한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소설가 이외수씨의 '막말 논란'에서 비화한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를 둘러싼 이씨와 화천군의 행정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법 행정 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1일 이외수씨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화천군이 지난 2월 이씨에게 1천877만2천90원의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한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외수 측 변호인은 "2006년 입주 당시 조건 없이 감성마을에 거주해달라는 화천군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주한 것"이라며 "이 대가로 오랜 기간 감성마을 공원 운영과 지역 홍보에 기여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화천군은 이 같은 신뢰를 배반하고 12년간 단 한 번도 부과하지 않았던 사용료를 소급해 부과했다"며 "재판부가 화천군의 사용료 부과 처분을 신뢰 보호의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월 16일 열린 심리에서 화천군에는 행정 처분 취소를, 이씨 측에는 이를 전제로 한 소송 취하를 양측에 합의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화천군이 행정 처분 취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조정이 무산돼 이날 판결로 이어졌다.
이외수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화천군은 판결 취지 등을 살핀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집필실 사용료 소송'의 발단은 지난해 8월 이외수씨가 최문순 화천군수를 향해 막말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 27일 화천군의회 군의원의 10분 발언을 통해 이씨의 이런 막말이 공개적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지역사회는 이씨 퇴출요구 서명운동을 벌였고, 화천군의회는 그해 12월 이씨의 '퇴거 조치'를 담은 행정 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통과시키는 등 논란이 일었다.
결국, 화천군은 지난 2월 이씨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집필실 사용료 1천877만2천90원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했다.
그러자 이씨 측은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와 함께 관련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4월 행정 소송을 제기, 법정 다툼으로 치달았다.
재판 과정에서도 이씨 측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한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했고, 화천군은 이제라도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한편 소설가 이외수씨의 집필실과 문학관을 갖춘 감성 테마공원(감성마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모두 13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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