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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2심서 징역 5년…법원 "지위 남용·도덕적 해이"

입력 2018-12-11 11:55  

남상태 2심서 징역 5년…법원 "지위 남용·도덕적 해이"
1심서 유죄 인정한 분식회계 등 일부 혐의 무죄 판단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대우조선해양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수억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남상태(68) 전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여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6년보다 1년이 줄었다.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을 무리하게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부풀린 혐의 등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일부를 증거 부족에 따른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달라졌다.
재판부는 다만 오만 해상호텔 사업 자금을 11억원가량 부풀린 혐의,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수환 씨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대가로 21억원을 준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학 동창인 정모씨, 사업 브로커 최모씨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유죄로 결론 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국가 기간산업체이고, 조선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력산업 중 하나"라며 "경영진의 부패 범죄는 이해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일반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 전 사장을 겨냥해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로서 갖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이 세계적 불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된 건 경영진의 이런 도덕적 해이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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