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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허 식품첨가물 사용한 수입 통조림 회수 조치

입력 2018-12-11 17:14  

식약처, 불허 식품첨가물 사용한 수입 통조림 회수 조치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와합인터내셔널(경기도 안산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파키스탄산 '방갈리 루스굴라'(식품유형: 기타가공품)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품에서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9일인 제품이다.
퀴놀린 옐로우는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유럽연합과 중국, 호주 등에서는 착색료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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