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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집에 휘발유 뿌려 불 질러…20대 아들 영장

입력 2018-12-12 09:36  

어머니 집에 휘발유 뿌려 불 질러…20대 아들 영장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어머니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2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건물 1층에서 1.5ℓ 페트병에 든 휘발유를 불이 켜진 양초 근처에 뿌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6분 만에 꺼졌으나 A씨가 손과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으며 주택 내부가 타 55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집 안에 있던 그의 어머니 B(45)씨와 다른 세대 거주자 10여명은 신속히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해 화가 나서 휘발유를 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어머니는 무속인으로 집 안에 양초를 켜놓고 생활하고 있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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