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음주운전도 '금물'…군산해경 내일부터 특별단속

입력 2018-12-12 10:07  

해상 음주운전도 '금물'…군산해경 내일부터 특별단속
낚시어선 승객도 선내 음주 땐 100만원 이하 과태료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이달 13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음주 운항을 특별 단속한다.
해경은 경비함정,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 경찰력을 총동원해 선상, 해상, 항·포구에서 음주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음주 예방을 위해 선내 주류반입도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전북 해상에서는 매년 5건 이상의 음주 운항이 적발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전북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북쪽 해상에서 9.7t급 조개잡이 어선 선장(55)이 술을 마시고 선원에게 운항을 지시했다가 입건되기도 했다.
김대식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해상 음주 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단속기준을 넘을 수 있다"며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낚시어선 승객이 선내에서 술을 마시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는다.
k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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