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달계약물품보다 고품질이어도 임의로 바꾸면 부정행위"

입력 2018-12-12 12:00  

대법 "조달계약물품보다 고품질이어도 임의로 바꾸면 부정행위"
"수요처가 원해도 임의로 바꿀 수 없어…국가계약법 취지에 반한 행위"
"3개월 입찰제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조달청 처분은 취소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의자보다 품질이 더 좋은 의자를 납품했더라도 조달청과의 협의가 없었다면 계약위반 및 국가계약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의자제조업체 H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H사의 입찰 자격을 제한한 조달청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했지만, 조달청이 정당한 처분 사유 없이 입찰 자격을 제한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내놨다.
H사는 2014년 7월 정부의 '작은 영화관' 사업 지원을 받는 여러 지자체에 관람용 의자 100석을 개당 33만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조달청과 맺었다. 납품할 의자는 H사가 특허를 받은 단가 35만원의 접이식 의자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H사가 제조하는 다른 고급의자를 납품해달라고 요청했고, H사가 이를 받아들여 단가 40만원의 의자를 각 지자체에 납품했다.
이에 조달청이 조달물품으로 결정된 의자가 아닌 다른 의자를 납품한 것은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며 입찰참가자격 3개월 제한 처분을 내리자 H사가 소송을 냈다.
1심은 "H사가 조달물품이 아닌 제품을 납품한 행위는 국가계약법상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조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H사의 행위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부응해 계약에서 정한 제품보다 더 높은 사양의 제품을 공급한 것"이라며 조달청이 적절한 이유도 없이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또 "H사의 행위로 침해된 공익에 비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며 조달청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도 판결했다.
대법원은 물품을 바꿔 납품한 H사의 행위가 계약위반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조달물품 계약은 수요기관에 불과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며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조달물품 납품계약에서 정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납품한 행위 자체는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제품을 대신 납품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계약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사정이 있어도 H사에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은 지나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조달청의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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