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공공기관 일반용역에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해야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도와 시·군,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청소, 경비, 정보통신, 폐기물 처리 등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일반용역은 2017년 기준 300여 건에 850억원 규모다.
지역 제한 입찰을 할 수 없는 3억2천만원 이상 용역은 수도권 업체가 단독으로 낙찰받는 사례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지역 업체가 40% 이상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아니면 낙찰이 불가능해진다.
또 최근 수주 실적이 없어 입찰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실적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가점도 신설했다.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청년 창업기업과 대표 등 임직원이 다자녀인 업체에도 가점을 준다.
민인기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소기업, 소상공인 등 지역기업이 조달시장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저출산 극복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춰 입찰제도 기준을 바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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