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학력 인정

입력 2018-12-12 17:47  

경기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학력 인정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으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12일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령기 연령 초과 등으로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해 주는 사업이다.
교육부가 인정한 학력에 준하는 효력이 있어 대안학교 학생들처럼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검정고시 조차 힘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기회를 주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서울소년원, 안양소년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하고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청소년에게 학력을 인정한다.
서울소년원 등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과 학습경험 등을 제공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은 포기의 대상이 아니라 보듬어야 할 대상"이라며 "의무교육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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