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안전인증 받지 않은 건조기 예약판매…산업부 조사

입력 2018-12-12 18:31  

LG전자, 안전인증 받지 않은 건조기 예약판매…산업부 조사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김동현 기자 = LG전자[066570]가 KC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건조기를 미리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LG전자가 KC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건조기 신제품을 예약판매한다는 민원이 접수돼 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에 들어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은 안전인증 대상 제품인데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안전인증 또는 비슷한 표시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품안전관리원은 예약판매 여부는 물론 LG전자가 인증기관이 업체 편의를 위해 제공한 안전인증 예정번호를 부착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LG전자는 법을 위반할 의도는 없었으며, 건조기에 대한 안전인증이 곧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예약판매를 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제품 배송일을 안전인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일로 잡았다. 안전인증이 나오는 대로 안전인증표시를 붙여 배송하려고 한 것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제품을 본격적으로 배송하기 이전까지 관련 인증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무자의 착오가 있었다"며 "인증절차는 이르면 이번 주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품안전관리원은 이날 서울 시내 유통매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번 주나 내주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LG전자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제품을 수거·파기할 수 있다.
LG전자는 아직 제품 생산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매장에 있는 전시용 건조기를 모두 수거했다고 밝혔다.
제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법을 위반했더라도 이후 안전인증을 받으면 해당 건조기에 인증표시를 한 뒤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인증을 취소할 경우 1년 동안 같은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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