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지사·김승환 교육감·황인홍·이항로 군수 기소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검찰의 전북지역 6·13지방선거 사범 수사가 일단락됐다.
전주지검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수사와 관련, 총 308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54명을 기소(구속 2명)하고 150명을 불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흑색 선거가 1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부정선거 99명, 금권 선거 69명, 불법선전 24명 등의 순이었다.

검찰은 이 중 송하진 전북지사와 김승환 전북교육감, 황인홍 무주군수, 이항로 진안군수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송 지사는 경선을 앞둔 지난 2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등 업적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도민에게 40만 통가량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김 교육감은 지난 6월 4일 TV 토론회에서 상대인 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가 인사행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교육감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등 5개 항목 중 20%였던 '보통' 항목을 '만족'에 포함, 자의적으로 해석·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군수는 지난 6월 열린 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한 질문에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황 군수는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 대출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말 주민 모임에서 "한 번 더 군수를 시켜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는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 군수는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살포한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발된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환주 남원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장영수 장수군수, 박준배 김제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황숙주 순창군수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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