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법정행…첫 재판 무죄 선고받고 군수직 복귀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김성기(62) 경기 가평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김 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군수는 2014년 4월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인 추모(57)씨를 통해 정모(63)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추씨는 정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군수는 5년 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정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추씨를 구속기소 했으며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준 정씨와 향응 뇌물을 제공한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불구속기소 했다.
정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한 언론사에 "김 군수가 5년 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향응·성 접대를 받았다"고 제보했다.
김 군수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보도 내용을 반박한 뒤 해당 언론사와 기자, 정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정씨는 "김 군수에게 정치자금도 몰래 빌려줬다"고 추가 폭로하면서 김 군수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월 17일 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다.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씨의 혐의를 포착한 뒤 수사를 벌여 구속했으며 추가 수사로 이번에 김 군수도 함께 기소했다.
김 군수는 이 같은 내용을 줄곧 부인해 왔다.
결국 김 군수는 정씨 등을 고소하는 바람에 자신도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사건으로 김 군수는 두번이나 재판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김 군수는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경쟁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에서도 그대로 확정돼 군수직에 복귀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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