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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운전으로 일가족 4명 사상"…日법원, 20대에 징역18년 중형

입력 2018-12-14 15:38  

"위협운전으로 일가족 4명 사상"…日법원, 20대에 징역18년 중형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법원이 위협운전으로 일가족 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4일 NHK에 따르면 요코하마(橫浜)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위협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사상죄 등)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6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차 문제로 승합차 운전자 B(45)씨와 시비가 붙은 뒤 자신의 차량을 몰고 B씨의 차량을 쫓아가 4차례에 걸쳐 B씨의 승합차 앞에 끼어드는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위협운전으로 멈춘 B씨의 승합차는 대형 트럭과 추돌 사고가 났고 이로 인해 B씨와 부인 C(39)씨가 숨졌으며 동승해있던 두 딸이 부상했다.
이 사고는 눈앞에서 부모를 한꺼번에 잃은 딸들의 애통한 처지가 언론에 소개되며 주목을 받았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방청석(41석)의 16배가 넘는 방청 희망자가 몰렸다.
B씨와 C씨의 딸(17)은 지난 10일 공판에서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부모님을 만날 수 없다"며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고인 A씨측은 자신이 운전하던 중이 아니라 차량을 멈춘 후 사고가 난 만큼 위협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생명에 대한 극히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했으며, 결과도 위중했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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