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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처분 사유, 일부 부적합해도 나머지 정당하면 적법"

입력 2018-12-17 08:35   수정 2018-12-17 08:47

법원 "행정처분 사유, 일부 부적합해도 나머지 정당하면 적법"
부동산업체, 영주시 상대 건축허가 반려 취소소송 '패소'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행정처분 사유가 일부 부적합하더라도 나머지 사유가 정당하다면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한재봉 부장판사)는 부동산개발업체가 경북 영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업체는 2017년 영주에 연면적 2만3천여㎡의 복합상업시설을 짓겠다며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을 시에 냈다.
그러나 영주시는 업체가 개발하려는 위치가 도시계획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며 여러 이유를 들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다.
해당 지역이 개발되면 주변 상권에 악영향을 미쳐 득보다 실이 많고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 데다 사업 규모가 커 차량 흐름이나 주차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과 내진설계 등 구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에 업체는 영주시의 반려 처분에 불복해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업체는 소송에서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에 저촉되지 않고 이를 허가하지 않을 만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데 영주시가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주시의 반려 사유 가운데 '주변 상권에 악영향으로 득보다 실이 많고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추상적이거나 막연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복합상업시설로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점, 구조 재검토 필요성 등 나머지 사유는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시의 처분 사유 가운데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다른 처분 사유가 정당성이 인정되는 만큼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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