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삼진제약[005500]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거쳐 약 19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해당 추징금은 2014년∼2017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 조사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이 회사 작년 말 자기자본의 10.20%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추징금은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납부할 예정"이라며 "또 관련 내용 검토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신청 기간 내에 불복청구 혹은 이의신청 등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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