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국립종자원은 우즈베키스탄과 '식물품종보호 협력 양해각서'를 맺는다고 17일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에서 등록을 마친 신품종 재배 심사 결과를 서로 인정하는 내용"이라며 "해외 재배 심사를 거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도 상대 국가에 품종 보호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종자 브랜드가 해외에 진출할 때는 품종등록을 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출국별로 품종등록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국가 간 품종 보호 협력을 맺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국립종자원은 "오이·양배추 등 국내 종자의 우즈베키스탄 수출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며 "대 우즈베키스탄 종자 수출이 내년에는 2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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