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 임차권·채권 등 담보로 대출…일괄담보제 추진(종합)

입력 2018-12-17 14:19   수정 2018-12-17 14:55

[2019 경제] 임차권·채권 등 담보로 대출…일괄담보제 추진(종합)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주점·부동산업 등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부동산·주점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창업할 때 부모가 준 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동산 관련 권리와 동산·채권 등 자산의 종류가 달라도 한꺼번에 묶어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창업-성장-회수(인수합병 등)-재도전' 등 4가지 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창업 단계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모에게 받은 30억원 한도의 창업 자금(부동산·주식 제외)은 과세 특례를 적용해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0% 저율로 과세하고 있다.
부모님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한 창업자금은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돼 과세된다.
다시 말해 증여세 과세 특례는 과세 시점을 부모님 사망 이후로 연기해 창업기업의 자금 여력을 지원하는 제도인 셈이다.
이 특례는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서 창업할 때만 인정되는데, 정부는 특례 범위를 여관·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업을 제외한 도소매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창업·자금사용 기한 요건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3년 이내 자금 사용'에서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자금 사용'으로 완화된다.


2조원 규모의 혁신 창업펀드 창업 초기(업력 1∼3년) 지원 비중은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8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는 30%였던 공공부문 출자 비율을 탄력 적용해, 신생 운용사 펀드의 경우 40% 이상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신생사의 자금 확보 역량을 감안한 것이다.
민간 매칭방식의 자펀드를 지원하는 모태펀드를 통해 엔젤투자 지원펀드도 1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새만금 사업시행자 등 낙후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감면 한도가 직원 수에 비례하도록 고용 친화적으로 재설계된다.
국내 벤처펀드의 해외 창업기업 투자를 확대 허용하고,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대상에 블록체인·미세먼지 저감 기술이 추가된다.
성장단계 지원으로는 임차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와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을 한꺼번에 묶어 담보권을 등기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동산채권담보법은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담보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재산 종류가 다르면 한꺼번에 담보가 불가능하다.
일괄 담보제가 도입되면 금융 거래 과정에서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도 자산 종류별로 각각 대출을 해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2년까지 총 5천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펀드를 조성해 우수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해 신용보증도 확대한다.
회수 단계 지원 차원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M&A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재도전 지원의 일환으로는 중소기업 업종전환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지원사업 융자 거치 기간을 시설자금의 경우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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