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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대상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 교육한다

입력 2018-12-17 11:00  

어르신 대상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 교육한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한기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PLS) 제도를 교육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시행을 앞둔 PLS는 국산 또는 수입 식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특정 농산물 검사 결과 기준치가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0.01ppm 이상 검출된 경우, 해당 농산물의 유통이 차단된다.
농관원은 "그동안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해 농업인·농약 판매상·산지유통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벌였지만, 고령농의 인식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하반기 조사에서 제도를 아는 70대 이상 연령층은 전체의 61% 수준"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농관원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드라마 형식의 교육 영상과 포스터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방침이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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