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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하세요'…28일까지 접수

입력 2018-12-17 11:34   수정 2018-12-17 16:54

'2019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하세요'…28일까지 접수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제적 취약계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2019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신청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지원가정 및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의 만 5∼18세(2001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출생자) 유·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8일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내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매월 8만원까지의 스포츠강좌 수강료가 최소 7개월 이상 지원된다.
선정된 유·청소년은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중 자신이 원하는 시설과 종목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은 현재 전국적으로 9천800여개가 운영 중이며 태권도, 유도, 수영, 검도, 복싱, 축구를 비롯해 다양한 종목을 배울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내년은 예산이 늘어나고 의무지원 기간도 7개월로 한 달 연장됐다"면서 "연중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더욱 확대해 저소득층 아이들의 건강과 꿈을 응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su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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