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대강, 군비증강·사이버안보 강조…전수방위 위반 논란

입력 2018-12-18 11:00  

日방위대강, 군비증강·사이버안보 강조…전수방위 위반 논란
사이버 반격·호위함 항공모함화…"헌법9조 위배 소지"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18일 각의에서 확정한 새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과 2019~2023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 변화 및 우주·사이버 공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중심에 두고 있다.
그러나 우주·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반격,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항공모함화 등은 심각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일본의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일본은 중국과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관계 개선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향후 5년간 27조4천700억엔(약 274조2천억원)의 방위비를 투입하기로 하는 등 '군사대국화'에 속도를 붙이는 것은 한국과 중국 등의 반발을 불러올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우선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공격이 위협이 된다는 점은 정보기술(IT)의 급진전에 따른 방위 환경의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상대의 사이버 공격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 보유를 제시했다.
다만, 갈수록 교묘해지는 사이버 공격의 거점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
또 사이버 공격의 거점을 확인했다고 해도, 이곳을 공격하는 것은 일본 헌법 9조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도 정리해야 할 부분이다.
헌법 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경항모급 헬기 탑재 호위함인 이즈모를 개조해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만들기로 한 것도 논란거리다.
일본 정부는 개조한 호위함을 '다용도 운용 호위함'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인 만큼 헌법 9조 2항의 '전력 비보유' 조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2기 도입이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 18대 신규 도입,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에 사거리 900㎞인 장거리순항미사일 JASSM과 장거리대함미사일 LRASM을 장착하는 방안도 군비확대 및 전수공격 위반 논란의 소재다.
여기에 일본 내부적으로는 무기 대부분이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를 통해 도입하는 점도 야권과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교도통신은 "FMS는 판매자측이 부르는 대로 가격이 정해진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방위비 증가 등과 관련해 향후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을 포함해 진지하고 성의있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oina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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