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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위험' 대종빌딩 입주사들, 강남구청 등 상대 손배소 검토

입력 2018-12-17 18:11   수정 2018-12-17 20:07

'붕괴위험' 대종빌딩 입주사들, 강남구청 등 상대 손배소 검토
19일 응급 보강공사 앞두고 76개 업체 중 39곳 이사…13곳은 '연락두절'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붕괴위험' 판정을 받고 출입이 금지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의 입주사들이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강남구청 박중섭 건축과장은 17일 대종빌딩 인근 '현장민원지원반'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차인들이 건물주, 건설회사, 관리사무소, 구청을 상대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임차인들이) 사무실 이전과 지원 등에 대해 구청에 많은 불만 사항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18일 오후 3시 입주자 대표와 면담해 의견을 청취하고 불편사항 등에 대해 관련 부서가 적극 참여해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차인 측 40여명은 이날 앞서 대치2동 주민센터에서 회의를 열어 공동대표를 선임한 뒤 법적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인테리어 등 매몰비용뿐 아니라 이사비용, 영업손실 등 실제 피해를 배상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건물 응급 보강공사 시작을 이틀 앞둔 이 날 오전까지 대종빌딩 임차업체 76개 중 11개가 이사를 완료했으며 28개는 진행 중이다. 아직 이사하지 않은 곳이 24개, 연락이 닿지 않는 곳이 13개다. 강남구는 지난 12일 자정부로 건물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다.
남광토건이 시공한 대종빌딩은 지하 7층 지상 15층에 연면적 1만4천799㎡ 규모로 1991년 준공됐다.
작년 상·하반기와 올해 3월 강남구가 실시한 육안 안전 검사에서는 양호 수준인 B등급과 A등급이 각각 나왔다. 그러나 기둥에 균열이 발생하고 굉음이 들린다는 입주자 신고로 이달 11일 벌인 긴급안전진단에서는 최하 등급인 E등급으로 판단이 뒤바뀌었다.
박 과장은 "(A등급 판정을 내린) 건축사분은 그 당시 현장을 보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육안 점검보다 더 실효성 있는 안전진단 방법을 정부와 관련 기관이 함께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대종빌딩의 설계 도면을 어느 시점 강남구로 이관했으나 문서 보존 기한이 10년이라 도면 2부만이 현재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가 조만간 대종빌딩과 비슷한 시기 건설된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 등의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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