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강남구가 부동산 중개 관련 법률 등을 정리한 79쪽 분량의 '중개업 관련 법률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중요확인 사항, 부동산중개업, 부동산 거래 실무, 기타 사항 등 총 4장으로 구성돼 있다. 배포대상은 중개사무소를 처음 개설하거나 타 지역에서 전입한 개업공인중개사다. 부동산 관련 법률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도 제공한다. ☎ 02-3423-6305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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