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탈당 의원 상임위원장 반납, 전례가 없나?

입력 2018-12-18 17:46  

[팩트체크] 탈당 의원 상임위원장 반납, 전례가 없나?
이학재 탈당하며 정보위원장직 유지…"국회 관례 따르겠다"
2016년 진영 "탈당했으니 정당 몫 내놓는 게 맞다" 안행위원장직 사퇴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김수진 기자 = 이학재 의원이 18일 바른미래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옮겨가면서 정보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정치 도의'를 이유로 정보위원장 사퇴를 요구했지만,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당적변경과 관련된 여러 경우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당적변경으로 인해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으라든가, 사퇴했다든가 한 사례가 없었다"며 "국회 관례대로 하는 게 맞다"고 위원장직 유지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이 의원의 말대로 국회의원이 당적을 변경하면서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전례는 없었을까?
그동안 국회의원이 당적을 변경하면서 상임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국회의 관행이었던 게 사실이다.
가장 최근 사례로 작년 12월 유성엽, 장병완 의원이 국민의당을 탈당해 민주평화당으로 옮길 때 각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산업자원통상위원장 자리를 지켰다.
2016년에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법제사법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던 권성동, 김영우, 이진복 의원이 당을 떠나 바른미래당에 입당하면서 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았다.
또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김동철 국토교통위원장도 각각 자리를 유지한 채 탈당, 국민의당에 합류한 바 있다.
하지만 전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2016년 안전행정위원장을 맡았던 진영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사임계를 제출했고, 이후 안행위 여당 간사였던 강기윤 의원이 임시 위원장 대행을 맡았다.
진 의원 측은 당시 "안행위원장은 정당(새누리당) 몫인데 (진 의원이) 탈당했으니 내놓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5년에는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았던 박기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탈당해 무소속이 됐고, 이후 국토교통위원장직을 사퇴했다.
당시에도 박 의원이 곧바로 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고, 새정치연합이 고심 끝에 힘겹게 박 의원을 설득해 자진 사퇴시켰다.
이처럼 의원이 탈당할 때마다 상임위원장 반납 여부가 논쟁거리가 되는 것은 국회법상 본인 사의가 없으면 상임의원장직 사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고만 되어 있고, 사임에 관해서도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정당별로 맡을 상임위원장직이 분배되기 때문에 정치 도의상 탈당을 하면 상임위원장직을 내놓는 것이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hisun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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