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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등 일삼은 60대 구속…주민들 "동네서 퇴출" 진정서

입력 2018-12-19 09:33   수정 2018-12-19 13:21

보복폭행 등 일삼은 60대 구속…주민들 "동네서 퇴출" 진정서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술 취해 행패를 부린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던 사람을 찾아가 폭행한 6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박모(69)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16일 오후 10시 40분께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A(63·여)씨에게 30분간 욕설을 하고 A씨가 "그만 내려가라"고 말하자 길이 1m가량 철제 지팡이를 휘둘러 A씨 오른쪽 무릎에 피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두 달 전 술에 취해 아파트에서 행패를 부렸는데 A씨가 이를 촬영해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씨는 A씨가 신고하는 것을 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하며 진상짓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공연음란죄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시비 중 항의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노출한 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처벌하지 않았다"면서 "이후 피해자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보호에 나섰고, 신고가 재차 접수된 뒤에는 주민들이 집단으로 박씨 퇴거를 요구하며 진정서를 낸 자료 등을 검토해 엄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가 최근 3년간 폭력 전과로 3차례 이상 처벌받은 것을 확인하고 박씨를 구속했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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